[이전글 : 신랑들을 위한 웨딩 계약 방법(1)용역계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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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비대마왕입니다.
이전 글에서 웨딩 용역 계약에 대해 간단히 내용을 써보았구요.
계약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쓰려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글을 잘라보았습니다.
기존 글에서는 웨딩준비에서, 용역계약의 특성에 대해 써봤구요.
그럼 이 용역계약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간단요약 드리면
1)진행계획, 역할, 책임을 설명해주세요
2)세가지만 알려주세요, 다시 세가지만 알려주세요
3)설명해주신 내용을 문서에 써주세요
4)맘에 안들면, 생각해볼께요 하고 시간을 끄세요.
입니다.
[4.정보비대칭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용역 계약에서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정보비대칭 입니다.
웨딩플래너, 스튜디오 작가, 헬퍼 이런 사람들은 이 업계에 계속 있다보니까 뭐를 하면 좋은지는 다 압니다.
다만 그것을 다 말해줄 의무는 없지만, 대답해야 할 의무는 있죠.
다만 그것들을 먼저 해주면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는 이상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겁니다.
어차피 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은 몇시간에 불과하니까요.
용산에 가면 물어보는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인것처럼
웨딩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원하는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바로 호구 당첨이지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 대답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표준약관(통신사 인터넷 이용약관)을 보면,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한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웨딩업계는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거나, 이러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작할 때 차근차근 설명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오늘 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오늘 저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알려주세요.
3)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세가지만 알려주세요.
4)제가 이것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옵션 선택을 안하는 방법)
요정도 질문이면 왠만한 것들은 다 알수가 있습니다.
업체가 전문가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 물어본 질문을 모르겠다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질문에 대답을 받는데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이 앞으로 2~8시간의 용역 퀄리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중구난방 사소한 질문을 여러개 던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사람도 성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 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해주고, 때문에 ~~한 결과물을 원한다.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이 있으면 먼저 제안해달라
하면 대체로 대답을 잘 해줍니다.
알아서 해드릴께요 보다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헬퍼이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뭐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일정은 ~~하고요
신랑님 신부님은 옷을 0벌 고르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에 촬영을 진행하고, 종료시간은 대략 0시입니다.
저는 촬영하는 동안 촬영을 도와드리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피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동간 물품을 들어드려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나면, 나중에 신랑/신부에게 은근슬쩍 뭔가를 시킨다거나
멀뚱멀뚱 가만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구요.
[5.제안을 고르는 방법 : 세가지, 세가지]
제가 좋아하는 책소개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탐색이 필요한 작업에서, 100% 다 알아보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알아보기를 멈추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에서,
"최적멈춤"이라는 지점이 수학적으로 존재합니다.
전체 중 37%정도를 알아봤으면 그 이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죠.
즉 열개 중에 3개를 알아봤으면 네번째는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웨딩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써먹은 방법입니다.
먼저 기준에 따라 세가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예로 들면, 1)토탈 방식(경기도), 2)가깝고 작음(청담), 3)가깝고 넓음(청담)
을 받았어요.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죠.
저는 토탈스튜디오 방식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컨셉을 보유한 업체를 세군데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비슷한 스튜디오를 세가지로 골라줍니다.
이 안에서 업체별 특징이나 장단점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맘에 들지 않거나 선택에 확신이 없으면 다른 컨셉을 다시 돌아봐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방식이 처음부터 무작위로 9개 업체를 펼쳐놓은 것보다
훨씬 빠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6.용역계약을 잘 하는법 : 문서, 문서, 문서]
나중에 클레임을 걸기 위해서라도, 문서화를 명확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션으로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 다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개정도 진행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조건 개정도 그렇고
결혼준비 대행업 불공정거래 계약도 개정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링크 파일 하단에 보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045711
덧붙여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하는 표준약관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항들을 추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과 어떤 계약을 맺었더라도
상위법이나 개정안을 어긴 계약이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상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면 권고안으로도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서 실제 계약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호구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실제로 중요한 조항은
1)면책조항, 2)위약금 기준, 3)특약사항 요 세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예약금을 걸었다가 스튜디오를 진행중에 파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귀책인지, 내가 어떤 특약(옵션)을 선택했는지,
중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산정기준은 무엇인지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계약서에 이미 정해집니다.
[7.완성물을 얻는 방법 : 시간을 끌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다 물어보았고, 계약서에 명시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 뭔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계약상의 어떤 부분을 자꾸 건너뛰는거같습니다.
상품계약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파기)이나 교환신청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용역 계약은 이미 서비스가 제공중인데,
여기서 진상부리면 서비스가 안좋아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상대방이 안한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본인도 바쁘죠.
주말마다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 일정잡아놓은게 있는데 이게 늦게 끝나면 어쩌나
혹시 여기서 취소하면 스케쥴도 다시 잡고, 업체도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진상이라고 막 뭐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 될 겁니다.
큰소리 내면서 항의할 거 없습니다.
대체로 20분이면 해결됩니다.
기분나쁘니까 빨리 끝내고 가서 후기 거지같이 쓰는건 업체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용역 업체들은 스케쥴을 잡고 주말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돈을 버는 곳입니다.
스튜디오, 스킨케어, 메이크업 미용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디오에 가보면 기본 3~4팀이 좁은 장소 안에서 촬영 스케쥴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쭉쭉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스킨케어도 공장식으로 공정별로 이동하면서 마사지를 받구요.
여기서 한 손님이 클레임을 걸면서 이동을 안하면, 뒷사람들이 다 밀립니다.
처음에는 신랑신부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한 공간을 20분만 써야 하는데, 그 공간을 40분째 쓰고 있으면, 그날 마지막 손님을 못받는 겁니다.
10분은 조금씩 땡기면 시간을 만들 수 있지만, 30분이 넘어가면 다음 타임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일단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완전히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촬영중에 문제가 생겨서 촬영을 마치지 못했으면, 촬영물을 제공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촬영 결과물이 맘에 들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소송이 붙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맘에 든다 안든다 기준은 주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촬영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 이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 계약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 설명한 것과 다르게 자꾸 옵션을 강요합니다.
그럴때는 그냥 제가 설명들은 내용과 달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받았는데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
이건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마사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건 환불사유입니다.
스튜디오, 스킨케어, 드레스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되겠죠.
이 무리한 부탁의 기준이 계약서가 되는거구요.
그럼 다음 글은 업체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