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만명 부족…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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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인지 극보수 어르신들도 모두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 얼른 의사 증원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믿고 계십니다.
사실 필수 진료에 제대로 지원해 주는게 더 확실한 방법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수가를 높여야겠죠.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받을 방법은 결국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서 우리 나라 의료진들을 많이 갈아 넣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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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항상 이상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금을 만들어
보험으로 처리 하게 해야될 것 같네요.
https://m.medigatenews.com/news/19936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