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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만명 부족…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거냐'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2,521 · 공감 0 · 댓글 42

https://v.daum.net/v/fgm4jtc6bc?f=p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인지 극보수 어르신들도 모두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 얼른 의사 증원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믿고 계십니다. 


사실 필수 진료에 제대로 지원해 주는게 더 확실한 방법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수가를 높여야겠죠.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싸게 받을 방법은 결국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서 우리 나라 의료진들을 많이 갈아 넣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2

  1. 수수깡65 · · 공감 2
    수가보다 미친 사법리스크 완화를 해줘야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해결책으로 사법리스크 강화를 하고 온갖 의무를 부과하는게 문제에요. 민주당 대신 개혁신당이 자리를 차지해야 회생가능성이 있죠. 필수의료 술기 이제 후학양성 대가 끊기는중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네요
  2. 누니엉아 ·
    @수수깡65님 표 갯수만 중요하죠. 당장 오늘.
  3. Bichon ·
    1차진료의 감기 위장약같은 간단한 질병은 건보에서 빼는건 어떨까요?
  4. 뿌짖뿌짖 · · 공감 2
    의료행위를 필수냐 선택이냐 구분하고 싶겠죠. 필수가 모자르니 돈을 달라, 선택이 넘치니 의대 증원은 안 된다. 제 생각은 필수가 모자르니 증원하고, 선택이 넘치니 증원하라는 겁니다.
  5.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사법리스크가 문제고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원가보전은 해야 병원이 운영되겠죠. 물론 "의사의 인건비 전부 제외"하고나서 적자가 난다면요
  6.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자영업 원가는 고무줄이긴 하죠... 의사 하고 싶은 사람,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논리가 폐업율 높아질까봐 인가요?공공 의료원 페이닥터는 부끄러운가요.
  7. 수수깡65 · · 공감 3
    @뿌짖뿌짖님 자영업 원가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해서 만든 일산병원이 원가보전율이 62퍼라니까요??
  8.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예. 그리고 보험자 병원 많아 지는건 반대하시죠
  9.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보험자 병원 많아지는건 찬성하는데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병원만들라고 하세요. 그건 그렇고 보험자병원 원가보전율이 62퍼라구요. 하면 할수록 적자인게 이상하잖아요
  10.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개원의는 다른 자영업보다 나아요. 글고 한전부터 공기업은 다 마찬가지에요.
  11.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필수의료 개원의는 적잔데요. 소아과 산부이과 이런데요
  12.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글쎄요. 자영업자 소득은 까봐야죠. 다른과 말고 요식업 등 다른 업종과 비교 해 볼까요.
  13.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그니까 그건 비급여잖아요. 개원의들이 비급여로 미용해서 먹고사는데 님이 말하는 필수의료는 적자난다니까요?? 서울대병원부터 모든 병원 필수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난다구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이유가 수가가 적자난다는거잖아요. 하면할수록 적자나는 행위를 왜 하냐구요. 피부과 개원의조차 진짜 피부과 진료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도 안되게 적자나니 그렇죠
  14. 뿌짖뿌짖 ·
    소아과 외래 건당 평균 얼마 받고, 환자 몇명 받는지요? 건보요양급여 한달에 얼마 받아서 적자지요?
  15.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만해서 매년 100억 넘게 적자난답니다.
  16. 뿌짖뿌짖 ·
    한전적자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개원의를 말했고요. 이게 논리적인가요? 필수과 의사는 부족한데, 비급여 수입이 많으니 증원은 안 된다.
  17.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필수과 의사가 왜 부족한데요? 하면 할수록 적자나니까 +소송 한번에 17억씩 배상나오니까 그렇죠. 한전적자는 나라에서 채우는데 서울대병원+필수의료 개원의 적자를 나라에서 채워주나요? 개원의 얘기를 왜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걸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18.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한국전력 적자를 나라에서 채워주지 않습니다. 소송 건수가 적어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지만, 다른 직역도 그 정도 위험은 있습니다. 개원의 요양급여 청구금액이 연간 평균 6억원 정도 되나요?
  19.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한전 직원은 최소한 적자나도 소송은 안당하니까 그렇죠. 다른 직역중에 17억씩 소송위험있는 직역이 어딨죠? 그것도 큰 과실없이요. 사람이 죽을수잇는 응급실에 일하는 응급실의사가 사람이 죽었다며 무과실로 5억 배상하는 그런 비슷한 직업이 또있나요?
  20. 뿌짖뿌짖 ·
    6억을 건보에서 받고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적자가 나냐고요? 다른 직역에 형사처벌 사례는 부지기수 입니다. 물론 다른 직역은 모두 큰 과실로 보시겠네요.
  21.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필수의료요 필수의료.. 개원의말고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데 왜 개원의 얘기를 하나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 백억 넘게 적자나고 있는데 왜 적자가 안난다는거에요. 다른 직역 부지기수인 형사처벌+민사소송에서 무과실 배상 5억 사례좀요
  22.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의료사고는 판사가 의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텐데, 무과실 배상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신해철 집도의 같은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이.더 문제죠.
  23.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24.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5.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쥐잡는 고양이의 숫자는 집주인이 결정하지요. 고양이 한테 물어보면 자기만 있으면 되지 밥그릇 나눌 다른 고양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죠. 객관화가 어렵죠.
  26.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필수의료 소송걸리는거 보고도 님같으면 하겠어요? 거기다 한전적자 정부가 메꾸는거 맞던데요
  27.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가장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직업은 소방 경찰이고요.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해요. 근데 의대 갈려는 고교생은 줄을 섰어요. 필수 선택 나누기 전에요. 정부 예산담당은 복식부기나 발생주의는 가볍게 무시하니, 공기업 적자 보전 편성 예산은 0입니다. 적정 의사 숫자는 얼마면 만족하실 까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8.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소방 경찰관 무과실 배상 5억판결 사례점요. 왜 님은 사례를 말못하죠.. 이거 판사님이 직접 공청회 나와서 한말입니다. 공무원은 자기 일한거 잘못했을때 왠만해서 판사들이 형사처벌안합니다. 정말정말 고의로 잘못한거 아니면 유죄안나온다고 직접 들었어요. 법조문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한전사채낸거 정부가 보증했잖아요. 한전이 못갚으면 정부가 갚겠다는데 적자편성예산이 중요한가요? 공기업에서 적자나면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되있어요. 한전이 정확한 예시구요. 의사숫자는요. 많을수록 건보파탄이 더 빨라져요. 적을수록 좋은게 사실입니다.
  29. 뿌짖뿌짖 ·
    @수수깡65님 의사 숫자가 많으면 의사 수입은 느나요 주나요?
  30. 수수깡65 ·
    @뿌짖뿌짖님 의사 수입은 줄죠. 근데 그에 따라 필수의료 의사들 소송비용 못갚으니 필수의료진이 전부 탈주하는거죠. 필수의료 적자나는데 적은 인력으로 많이 일해야해서 아무도 안한다니까요. 애초에 의사 월급과 필수의료 적자는 1도 관계없어요. 어린이병원 매년 백억 넘는 적자가 의사 월급 때문인가요? 말도 안되는 수가를 매기니 병원에서안하려고 하니 일자리 자체도 적구요 월급이 2백 3백인데 소송리스크 있는 필수의료는 절대 못하죠. 글고 제가 앞서 말한 거 답변좀요. 소방 경찰 무과실 5억 배상 판결이나 법적 책임 더 심하다는 사례 제시좀요..
  31. 영베스트~ ·
    응급 필수 빼고는 적어도 부담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스케일링 감기 이런 것들이요
  32. mediboy ·
    사법리스크는 언제쯤 바뀔수 있을까요? 15년전에 의대정원은 지금보다 적았지만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일단 환자 사망시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부터 하죠 어차피 무죄나오더라도 신고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의사들끼리도 나같아도 일단 신고하고 아님말고 하겠다고 푸념할 정도죠 사법리스크 이야기 없이 증원하는건 일단 책임지고 돈 물어줄 의사가 부족하니 계속 뽑아서 경찰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적어도 요즘 애들은 멍청하지 않아서 그런 일 안합니다
  33. Rock1982 · · 공감 1
    의사숫자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받기까지 대기시간은 늘 가장 짧았죠.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국제커플이 외국인 장인장모님 모셔다가 한국에서 의료관광 시켜드리는 영상 올리구요.
    항상 이상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요.
  34. 기립근 ·
    의사가 증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였죠 몇번 들은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서 그런지 자꾸 까먹네요
  35. mediboy ·
    @기립근님 사법리스크 완화 좀 시켜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억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이번 정부도 의대증원만 하고 사법리스크는 더더욱 강화시키고 있죠. 이젠 단순한 수술하고 좋아져도 환자 마음에 안들면 일단 신고부터 합니다. 경찰은 전화오면 거의 유죄추정 수준이고 병원 일정이고 뭐고 날짜 통보하고 안나오면 거부했다고 기록한다는 둥 협박조로 이야기하죠. 저만 해도 이런데 목숨에 오가는 수술이나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싶네요.
  36. 기립근 · · 공감 1
    @mediboy님 아 그 두 사안이 논리적으로 연계가 안되서 자꾸 이해가 안되나봐요. 의학계에서도 의사 부족해서도 힘들고 사법리스크도 힘든거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반대조건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37. mediboy ·
    @기립근님 예전에 15년전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한다는 사람 충분했습니다. 갑자기 매해 사법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했죠. 설명의무 위반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동의서에 밑줄을 안 그었다고 유죄라더니 밑줄 그었더니 중요단어에 동그라미를 안쳐서 유죄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쳤더니 주변에 작은 글씨로 요약 설명을 안적어서 유죄래요. 그것도 적어더니 이젠 동의서 설명하고 결정하는데 15분 이상 시간을 주지않아서 유죄랍디다. 사법부만 그런가 싶더니 입법부도 계속 법개정을 통해 해마다 사법리스크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원을 안하게 됐죠. 지원자가 끊기니 남아있는 사람들만 죽어가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모든게 의사가 부족해서다! 의사를 늘리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인원이 아니라 사법리스크라고 말해도 이젠 카르텔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다!만 반복합니다. 이젠 설명하기도 지칩니다.
  38. TigerWoods ·
    사법 리스크 문제는 정부와 의사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험으로 처리 하게 해야될 것 같네요.
  39. 디하 · · 공감 1
    의사 16만명에 기소가 연평균 30~40건 밖에 안되는데 그게 핑계가 되나요?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지.
  40. 디하 ·
    @수수깡65님 입건과 기소는 차이가 있구요. 입건 기준으로만 쳐도 의사 16만명에 연 735명이면 평생 의사해도 고소 안당하는 사람이 99프로 넘는다는 이야깁니다.
  41. 수수깡65 ·
    @디하님 그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필수의료진에 집중되어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댓가로 경찰서 들락날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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