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과 극우와의 전선을 너무 빠르게 내려놓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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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버거회동 참석자들 무죄, 김기현 뇌물 무죄, 오세훈 명태균 무죄, 박성재 한덕수 감형 및 일부 혐의 무죄..
이쯤되면 사법부가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희대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사법부 개혁은 역풍 우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위해 극성 페미나 펨코까지 껴안는 행보를 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쪽 분들이 민주당에 표 줄까요?
왜 이리 망하는 길로만 가려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댓글 67
민주당이 박살나면 국힘온건파와 합당하지 않을까요
타의적 반명들은 야당으로 밀려나거나 제거될거구요
생각만해도 끔찍하지만 '구조적다수'를 고집했을때의 디스토피아를 상정해봤습니다.
현실세계에서 내란청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먹고사는 얘기하던데요
전부 감옥에 있다구요?
오세훈 명태균 무죄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죠.
김기현도 뇌물 무죄나왔구요.
롯데리아 회동했던 내란 모의 군인들 무죄나와서 돌아다닐 거구요.
사법부가 무죄 때리면 무죄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긴 하겠네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인 건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하다는 건 동의가 안되네요. 사법부를 불신하는(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비율이 73%입니다.
판결을 불신해서 비판하면 인민재판하자는 얘기와 동의어가 되나요?
유죄판단을 시민이 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있고 다른 나라는 배심원제도 운영하고 있죠.
"그냥 무죄나온사람은 무죄인거고 유죄나온사람은 유죄인겁니다."
님의 의견에 의하면 상도 아들도 무죄 나왔으니 무죄 맞는 거네요.
저는 사법부 판결을 비판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댓글로 무죄나온 사람은 무죄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여쭤본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님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 같네요.
신뢰가 두텁진 않아도 판사의 무죄 판결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결국 무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진영에 따라 욕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구요.
이재명이 내란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윤석열과 같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로 치면 저작거리에 효수를 해야 하는 중범죄인 거구요.
당연히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동조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수구요. 이건 윤석열 이재명 불문하고 진영과 무관한 헌법 위반 세력에 대한 단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님의 판단은 어떤가요. 36%에 동조하나요?
판결이 단순히 돌출된 하나라면 판사 한 명의 잘못된 판결이지만 일련의 연속된 불합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건 패턴이고 시그널이죠.
그래요. 제가 진영의 입장에 따라 조희대 탄핵을 얘기한다 치죠. 진영에 따라 욕하면 안되나요? 저쪽은 저쪽대로 자신들이 납득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비판하지 않던가요.
그럼 이중적이지 않을려면 이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저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비판하지 않아야겠군요. 결국 사법부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으로 계속 남게 되구요.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한 사람들은 절대 무죄로 풀려나서는 안되는 내란동조세력으로 봐야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무죄로 나오고 박성재가 9년 살고 나오면 이건 제대로 된 내란청산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리판단은 판사가 아니고 법을 모르는 저 같은 범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죄나온사람은 무죄인거고 유죄나온사람은 유죄인겁니다."
이건 비판 자체를 봉쇄하는 글이죠.
ㅋㅋㅋㅋㅋ 네 바쁘실텐데 일보셔요.
사안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위에 언급한 사안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곧바로 사법부의 모든 판결을 부정하는 걸로 이해되면 안되는 것처럼요.
그럼 위에 언급한 내란범에 대한 판결이나 오세훈 김기현에 대한 판결도 합리적인 법리판단으로 이뤄졌을 거라고 님은 믿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윤석열이나 내란범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진영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해도 저의 판단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오세훈이나 김기현에 대한 판결도 제가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여론조사라는 큰 돈이 드는 걸 무상으로 지급받았는데 현금성 지급이 없었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러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
송영길 이재명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에요. 증거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증거가 송영길의 유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면 저는 판결 자체는 수용해도 사법부가 우리 사회가 정치인의 부패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유감입니다.
불법녹취라 증거능력이 안되니 맞는 판결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불법증거 여부로 무죄 판결받은 것과 무관하게 녹취증거 자체는 사실이니 실제로는 유죄인 게 맞다는 얘길 하시는 걸까요?
위에 언급한 사안들과 송영길 판결이 어떤 유사성이 있기에 여기서 다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을 묻기 전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1심에서 유죄나 중형내린 판사들은 생각 없이 유죄 혹은 중형을 줬을까요.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내란세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드시나요?
길게는 10년가까이도 할수있어요
시시비비 하나하나 다따져야 하고 상대편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옳바른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의회에 나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 얘긴 윤석열도 한동훈도 박상용도 과거에 했던 얘기죠.
윤석열이 했고 한동훈이 했다고 틀린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법을 무기로 활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법비라고 부르죠.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구요.
법치주의라고 해서 부당한 판결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부분에서 잘못이 있나요
롯데리아 내란 모의 군인들은 당연히 중형이 내려져야 하는 중범죄자들인데 무죄가 내려졌죠.
박성재 9년 한덕수 15년은 이게 내란죄에 맞는 합당한 판결이라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수준의 판결입니다.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인 겁니다. 이게 무죄면 앞으로 실제 금전이 정치인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정치인들의 청탁이나 부패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지 막막하게 만드는 판결입니다.
김기현 판결도 같은 선상이구요.
여기에 대한 님의 시시비비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쓰신내용중 객관적인 내용은 박성재가 9년형을 받았다 한덕수15년 뿐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 형량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몫이지 어째서 법치주적관점에서 틀렸다라고 하시는겁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며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국회에 법을 재정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것이구요
1심과 2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인 해석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판사 역시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은 내려졌고 전 여기에 대한 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게 아니라
그판결이 앞으로 나오지않게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밑줄에 쓰여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 잣대로 활용해서 법꾸라지 행태를 하는 걸 법을 제정하는 걸로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리 촘촘하게 법을 제정해도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판결과 판사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그래서 필요한 거에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항상 강조되는데 왜 유독 판사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들 터부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헌 감시와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삼권분리를 외치는것이구요
이걸 올바르게 하기위해서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와 판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당연한 거고 그게 정도입니다.
판결이 무결점일 수 없고 판사 역시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직업인일 뿐이죠. 판결이 오로지 객관적이고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이뤄진다는 건 이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로비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전관비리에 의해서 많은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게 현실이죠.
그 모든 걸 입법부가 미리 예상하고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