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말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법부(판사 or 판사 출신 and 법원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사법부가 거부하면 숫사할 방법이 없네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개선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법원에 대한 재판은 사유 발생시
특별재판부를 구성토록 하는 겁니다.
특별재판부 어렵지 않아요.
이야 말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법부(판사 or 판사 출신 and 법원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사법부가 거부하면 숫사할 방법이 없네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개선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법원에 대한 재판은 사유 발생시
특별재판부를 구성토록 하는 겁니다.
특별재판부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