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는 사직서만 제출해도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사립대 교수는 의원면직(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426n24781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은
사표 낸다는게 뭔가 규칙이
일반 회사와는 다른가보네요?....
일반 회사는 막말로 근로자는 오늘 사표내고 내일 안나와도
법적으로 걸릴건 전혀 없을텐데요 ㄷㄷㄷ
(실제로 수많은 일선 자영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ㅠ)
국립대 의사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파업의 경우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대체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 파업이 불가능해요
뭐 막말로 직업군인은 사관학교 출신이거나 장기복무자는 일정기간 퇴직도 못해요.
1. 의료기관이 국가기반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입니까?
2. 국가기반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어떤 법으로 제재하는 게 맞나요?
1.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병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2.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가~다급 등으로 분류되고 관련법령이 존재합니다. 꽤나 상위법령으로 분류됩니다.
1. 모든 대학병원은 국가중요시설입니까
2. 노동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반려하거나 노동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