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사실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일 때나 도움이 되지
민간기업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똑같이 군대 다녀왔는데
나는 민간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또한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으로 주느냐는 결국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 문제이기에
저는 대안 제시를 할 깜냥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폐지, 군대 관련 청원, 박주민 의원 병역의 의무 관련 발언
이 세 가지는 아직도 젊은층 커뮤니티에서 박제가 되고
맨날 조리돌림 당하는 현실을 보면
확실히 이 친페미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건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빠르게 페미를 손절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민주당에서 알까 몰라요 휴 ㅠㅠ
[BB0007] 헌법개정안(대통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7514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26조/(00008,19721227)
[100309] 헌법개정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9031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28조/(00009,19801027)
[120467]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대순의원등 4인 외 26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0492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29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가 지급되는 현재까지의 의무병들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징역에 준하는 강제노역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든가 재정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전역 후에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해 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제대군인법에 군호봉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제대군인을 생각한다면 군복무로 인한 호봉 사항은 군인보수법에 부사관이상만 규정한 것을 병도 규정하도록 개정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처리해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했기때문에 마땅히 받을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하지 헌법 제39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군인의 봉급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군인보수법,별표2) 호봉승급기준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