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작성이 조금 주춤했지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다보니
글이 좀 더뎌집니다.
네. 약간 바빴고, 많이 귀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목부터 어그로를 듬뿍 끌어
조회수와 추천수를 얻어보겠다는 욕망에 이 늦은시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여러분의 추천과 리플은 글 작성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좋아요와 알람설정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
평소 글 제목에 [변호사]라는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 이게 아니고,
한분이라도 더 제 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이 읽을 글을 쓴다는게 생각보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혹시나 내용이 틀려서 개망신을 당하는건 아닐까,
혹시나 특정인을 불쾌하게 만드는건 아닐까,
유머랍시고 적은 글이 아재개그가 되면 어쩌나,
사소한, 그리고 중대한 걱정과 걱정을 피해 글을 작성하다보면
생각보다 정신력과 시간의 소모가 큽니다.
그렇게 열심히 쓴 글이다보니, 기왕이면 한분이라도 더 읽어주셔서 저를 칭송했으면
아니 자꾸 왜 진심이... 사실은 한분이라도 더 읽어서 써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글은 글 자체에 미세하게라도 신뢰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참 치사하고 치졸하지만, 글 내용으로 신뢰를 드리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신뢰를 부여하고 싶었고,
그 말은 그만큼 이번 글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심각하게 길었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정인을 향한 분노의 댓글은 그 특정인보다 나를 훨씬 더 귀찮게 합니다. 자제합시다.
아니 뭐 시작부터 뻔하디 뻔한 꼰대소리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남에게 나쁜말을 하지 말자. 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클리앙의 게시물, 댓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그중에는 걸려봐라 이놈들.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의 글, 분노의 댓글이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데미지도 주지 못합니다.
반면, 그런 글이나 댓글이 종종 작성자에게 귀찮은 일, 때로는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자제합시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어쩌다보니 클리앙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에서 꽤 자주 회자되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지만, 요 몇년 사이 그 성향은 가속화되었고,
그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리앙의 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 마음 깊은곳에서 활자화하면 점잖지 못하다는 평가를 들을만한
욕설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업도 다양합니다.
만화가, 교수라던가, 박사 지망생이라던가, 거대조직의 수장이라던가. 아무튼 다양합니다.
문제는 클리앙이 진보적 정치성향의 사이트로 인식되다보니, 클리앙의 글이나 댓글이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 종종 그런 글들에 발끈해서
어디 한 번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볼까. 라고 시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때때로 특정인이 악플을 고소해볼까. 마음을 먹는 순간
클리앙도 서칭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리앙에서 글이나 댓글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뭐, 물론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게 생각보다 그렇게 명확하게 성립여부를 딱잘라
말하기가 어렵고, 설령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시간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행위 자체가 정신적, 시간적 등등 여러 요소에서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유죄가 나온다면 데미지는 훨씬 더 커지겠죠.
사실 요즘세상에 벌금전과는 살아가는데 큰 데미지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도 굳이 그걸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그리고 때때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제법 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많이 귀찮아질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는, 효율성의 문제라는겁니다.
내가 작성하는 글 또는 댓글은 특정인들에게 데미지를 주기가 매우 어렵지만
내게는 종종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니 욕은 입으로 합시다.
아니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던가요.
#2. 인터넷상의 익명의 글을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라고 제목을 써놓고 옆의 거울을 슬쩍 봤습니다.
이런 자기모순적이고 자아파괴적이며 자아비판적인 서술이라니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상의 익명의 글을 신뢰하지 말자는 취지로 작성된 인터넷상의 익명의 글을 보고 계십니다.
... 제 글도 적당히만 믿으세요. ㅠ_ㅠ
직업적 특성상 주기적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과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이 터지면 게시판에 글을 써서 향후 대응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글들을 검색하거나 네이놈 지식인, 카페, 네놈튜브 등등을 활용하기도 하시죠.
물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어느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검색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글들은 높은 확률로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전문성도 없고, 책임을 질 마음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윗 이야기와도 어느정도는 연관되는 문제인데,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게시판에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겠는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댓글은 작성자를 안심시킵니다.
그정도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던지, 공공의 이익을 위했으니 괜찮다던지,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해준다던지, 비교적 희망적인 전망들을 내놓지요.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도 안되게 틀리는 경우도 있지요.
세상 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한쪽 의견으로 결론을 예상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쓴 글에는 확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는 피하는게 좋다라고도 적어두었었지요.
작성자가 사실만 말하는지도 알 수 없고,
작성자가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작성자가 사실을 얼마나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자의 말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한다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앞서 말한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전문가들도 성립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은 사안인데
그걸 비전문가가 정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요.
그러니, 가능하면 인터넷의 글은 걸러서 들으세요.
맞으면 좋지만 틀렸을때의 뒷감당은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3. 법적으로 '그놈(년)이 당할만 했다' 라는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살짝 각색해봅니다.
서울소재 모 경찰서에서 인권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으니
수사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일인고 해서 상세히 들어보니 생각보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A는 지인 B라는 사람이 주변에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를 찾아가서 따져물었죠.
그랬더니 B가 뻔뻔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욕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따귀를 한대 쳤대요.
그놈이 날 비난했고, 내 앞에서 내 욕을 했으니, 내가 그놈을 때린건 정당하다.
라는것이 A의 논리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건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B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A가 B를 때린게 용서되지는 않지요.
A는 그냥 폭행죄를 저지른겁니다.
물론, A가 폭행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서 B의 잘못도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감안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정상참작'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A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간과합니다.
1. 그놈이 내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욕을 먹어도 된다
2. 그놈은 맞을짓을 했으니 맞아도 된다
3. 그놈이 내동생을 때렸으니, 나도 가서 그놈을 때려도 된다
4. 윗집이 층간소음으로 날 고통스럽게 했으니 내가 그집 문을 작살내도 된다
네.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네가지 케이스 전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도 가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위해를 가하는 순간
법적으로 나 역시 가해자가 되는것이고,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는겁니다.
가해자 둘, 피해자 둘이 되는거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 같은 것들이 그 예외죠.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예외는 정말 매우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게 올바른가에 대해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지 여부를 떠나, 일단 내가 손해는 안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타인에게 어떤 방식이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합시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건 반드시 있겠지요. 그것까지 말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굳이 안해도 되는 행위를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내가 괜한 가해자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가해자는 가해자로 둡시다. 괜히 피해자로 만들어주지 말고.
오래간만에 쓰는 글이라서 그런지, 또 꽤 길어졌습니다.
이야기하고싶은 내용은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에 가깝겠습니다.
어쨌든 읽어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100%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며
개개 사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로 100% 통용되는 이야기로
이해하셔서는 안되며, 가벼운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리플 후정독!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쓸걸 뭘 저리 길게 썼나 싶기도 하고...
좋은 요약 감사합니다.
2번을 그렇게 요약하나요?
꺼라야 말로 오답의 향연입니다.
저도 2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무위키에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그 못지 않게 오류도 많습니다. 문제는 위키를 읽는 사람들이 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왜 이걸 느끼냐면 제 전문 분야 쪽의 위키를 읽어보면 오류가 많이 보이는데 이 오류는 꽤 교묘하게(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오류 혹은 선동질...)감춰져 있어 전공이 아닌 사람이라면 속겠구나 싶었던 적이 제법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의 위키를 읽어보면 넋놓고 사실같이 받아들인 후 나중에 가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도 제법 있었구요.
나무위키를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마시구요, 사실에 대한 교차검증은 꼭 하셔요~
이걸 또 이렇게 비뚤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메모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흠. 과학이구나.
꺼라의 역할은 메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흙탕 싸움 만들까봐 꺼리는 쪽이었는데,
일일이 다 부딪혔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군요ㅎㅎ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 주셨으니 좋은 요약이 가능한거죠.
바쁘실텐데 다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문이 필요한겁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 글을 적용하자면
이 글 쓰신분도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분의 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은 참 당연한 내용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클리앙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염두해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 분께 어떻게든 자음을 막 쓰고싶은데요??@bigegg님
예를 들자면 ㅆ보ㅅㄲ 일베 ㅊ이냐?
이런식으로요
댓글을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공감이?
얼른 수정해ㅇ
그나저나 일베가 언어 환경을 오염시킨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글 이후에도 여기저기 글 남기면서 이 글엔 회신이 없는데요??@zerevinan님
본문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만 불쑥불쑥 화가 올라올때가 꽤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엔 눈뜨고 못 봐줄 일이 참 많은 세상인것 같습니다.
메모: 좋은 변호사님
우리나라도 정당방어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항상 조심히 달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것이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고 조심스럽습니다.
내 입장이 분명 더 옳고, 정당하다고 해서 세상도 (법도) 당연히 그걸 받아 들여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X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일 만든 후 후회하지 말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해서 일시작하기 전에 읽기 딱 좋은 분량입니다~~ ^^
역시 미니켓님은 자랑해도 충분하고 칭송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다 피하고 몸 사리고 입닫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클리앙의 빈 댓글은 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어 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선플과 선한행동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서로 의견소통이 될거라 판단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을 지적하는건 맞는데 감정으로 행동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남들도 실제 세상에서와는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활동한다는 사실은, 매번 잊게되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코찔찔 은둔형 초딩이 '별 생각 없이 재미로' 그럴싸하게 달아 놓은 악플에 큰 상처를 받고 내상이 쌓여가는 현상도 보게되죠.
온라인 세상을 실제 세상처럼 진지하게 바로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 주지 말자...,
명심 또 명심~~
제가 프로야구 태동기부터 응원하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분노만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간이고
패배의 아픔?과 아쉬움과 분노만 남게되더군요.
그 팀의 성적에 울고 웃고 울고 울고 분노하는 식입니다.
혹자는 그걸 열렬한 팬이라고 치켜세울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되돌아 보면 저희 감성과 몸만 소비하는 비생산적인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응원팀을 없앴습니다.
그냥 그 때 그 때 관심 줄만한 팀 돌아가면서 응원합니다.
져도 아쉬울 것 없는......
간혹 모공 등을 보면 분노를 치솟게 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글보면 공감해 주거나 동조의 댓글 달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최대한 법망?을 피한 댓글로 응수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은 한계가 있어요.
어자피 비상식적인 글들은 타인을 약올리거나 비꼬거나
속 긁어버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게 태반이니.....
담담하게 대응하는 식이 가장 최선이죠.
제 자신의 감정을 쓸데없이 소모할 필요 없죠.
정작 힘을 써야될 떄가 있습니다.
그 떄 혼신을 다하면 됩니다.
저도 프로야구 태동기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6개구단중 mbc청룡 에 근무하시는 친구 형님이 계셔서 자동적으로 청룡펜이 되었는데 잠실에서 열릴때 가끔 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소한 60언저리 중후반이나 그이상 되셨을터 . . .
어쨋든 태동기 글을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검증없이는 조심 또 조심 해야겠습니다.
비판도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위조절들 잘 하시는게
과 별개로 진짜 충고 잘 들었슘다. ㅠ 요즘 다음 때문에 수뚜레쑤를 받다보니 애먼 클량에서 과한 방어기제를 발휘하고 있어서리. ㅠ
근데요. 진지하게 여쭙는데요. 특정인을 상대로 너 윤서인 같애, 일베하는 거 같애, 박정희 판박이다 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진심 궁금해서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ㅎ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나무 숲에서 외쳐야 하는 경우 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결재가 안되는건가요 ?
상담할 일이 있어 카드 냈더니
상담비는 카드로 안받는다고
실랑이 하다가 돈없다고 카드로 낸적이 있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런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규모에 따라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카드결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상담비용도 카드결제가 가능하지요.
다만, 사무실마다 내부 사정으로 상담료는 가능하면 카드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침같은게
있을수는 있겠지요.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본문과는 전혀 딴얘기지만,
변호사님이라하셔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법정 논리의 한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같은 범죄의 경우 CCTV가 있어도 정확히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라고 판단을 내릴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가 항상 판결문의 내용이고
항상 이슈는 "의도적이다 vs 의도적이지 않다"가 아닌 "닿았다 vs 닿지 않았다"로 변질되더군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해자의 의도를 결정짓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엉덩이를 만진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일관성을 확보하기 역시도 너무 쉬워보여서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판단하고 무죄추정을 깨고 유죄로 인정할 명확한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등등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정황적인 내용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만 닿았다를 불쾌하게 만지고 갔다라고 증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3번의 팁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케이스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케이스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들킨다는 글을 읽고, 거짓말을 하면 어쩌냐고 물으시면 어쩌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해자의 '가해의도'라면, 그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라는 것은 특정 개인의 내심의 심리상태인데, 본질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밝혀낼 방법이라는건 없죠.
그러다보니 그 '가해의도'는 주변상황들을 가지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도 참고하겠죠.
그리고 그 추정은 대개 법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의도의 유무만을 가지고 무죄를 다투는건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슈가 의도보다는 실제 범행여부로 판단되는것처럼 보일수는 있겠습니다.
선임 되고 나면 무성의하게 일 처리 하는 무책임한 변호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미니캣님 과는 단순한 상담 단계에서 만으로도 차원이 다른 노하우와 진심어린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 단순 수임을 위해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시는게 아닌,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앞으로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 해주신 점입니다.
앞으로 크게 되실 분 같습니다.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쪽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