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미국 뉴욕의 초호화 주택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나스닥지수는 한 때 8천선을 상향돌파하는 등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빅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CBS 방송의 윌리엄 페일리 창업자가 지은 뉴욕 소재 주택이 1천690만 달러(약 20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주택은 지난 2015년 4천990만 달러(약 593억 원)에 팔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호가는 4년여 만에 66%나 떨어졌다.
이에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보유한 뉴욕 소재 고급 아파트도 호가를 대폭 낮춰 시장에 나왔다. 므누신 장관은 파크 애비뉴 소재 복층 아파트 호가를 300만 달러(약 34억 원) 낮춰 2천950만 달러(약 333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성한 트럼프타워의 인기도 예전만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도 알토란 땅이라는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타워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15년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욕시 초호화주택의 가격 폭락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균 1.92% 수준에 이르는 재산세 부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집값도 매매가의 9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가격이 매매가격의 90%라는 의미다. 뉴욕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한 해에 집 값의 1.72% 수준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이같은 재산세 부담은뉴욕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뉴저지로 가면 더 심각해 진다. 뉴저지는 재산세율이 무려 2.3%에 이른다.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매가격의 90%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5억원 가량의 주택을 소유하려면 세금만 한 해 1천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의 이자비용과 매매가격의 3%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는 별도 부담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현재가를 유지해도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약한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 등에서 투자목적으로 섣불리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본 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다.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방법까지 봉쇄될 경우 주택 구매가 끔찍한(terrible)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자산관리 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피터 말루크 대표는 많은 사람이 주택 구매를 좋은 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소유가 재산세와 유지비, 보험료 등이 불가피한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는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지출 비용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주택 대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집을 매수한 경우 매달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원리금과 세금, 유지비 등으로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월세로는 2천500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 4월19일자 '美 자산관리 전문가 "집 사는 건 끔찍한 투자법"' 기사 참조>
통계전문 웹사이트 하우머치닷넷이 최근 공개한 '전미 50개 주정부 세수입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세로 거둬 들이는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는 47.5%를 재산세로 거둬 들인다. 50개주의 세수입 평균 비율은 재산세 비율이 31.3%, 판매세 비율이 23.3%, 개인소득세 비율이 22,9%, 법인세 비율이 3.7%, 기타세금 비율이 18.9%였다.
한국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백가쟁명식 해법과 부작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본진인 미국의 제도를 당장 따라 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도 보유세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우리나라처럼 종부세+재산세가 1%장도가 아니라
재산세만 1.92%가 평균이래요
도시별로 비교해야 옳습니다.
록본기에 멘션이 보통 7~80억 한다고 합니다.비싼 곳은 150~200억짜리 도 있고
지금도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입니다...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은 부가세가 20~25%로 엄청 높은데 우리도 결국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은 15%이하는 부가세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놨네요.
다만 농수산이나 유아용품 등 필요한 곳에는 부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건 존재하는듯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유아용품 면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필수 유아용품에 대해서요.
적정가격의 유아용품 면세는 찬성하는데 고가 이상 유아용품은 고가마켓팅으로 면세액만큼 더 올려버릴거라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돈을 벌수 있는한 투기는 계속되고 집값은 오르죠..
투기를 잡아야 합니다. 투기를 못하게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활용하도록 합시다.
이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Vollago
https://www.searchbergen.com/nj-tax-rates-bergen-county/
보통 각 타운별로 세금 비율이 다른데, 결국 돈을 많이 걷는 타운은 교육과 치안이 좋은 데일 확률이 높죠.
한국에서 보면 지금 30억 짜리 5억에 샀으면 5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어요
세금 공제는 모기지 이자만 해당되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제한을 둬서 많이 줄었어요.
확실한 건, 나이들고 소득이 줄면 중산층은 집은 팔아야만 하게끔 재산세가 나오네요.
전 지금 캐나다 중부에 사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액이 해마다 오릅니다. 옆집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면, 바로 다음해 그 집 기준으로 해서 올라서 나옵니다.
대체 미국에서 취득가격 기준으로 세금 낸다는건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글 나올때마다 대체 어디가 그러냐며 묻는 미국거주자들이 수두룩한데 답변 달리는건 하나도 못봤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렇게 가짜뉴스 자신있게 퍼날르는 사람+거기에 선동당하는줄도 모르는 공감 눌러주며 자위하는 사람들만 있을뿐이죠.
제가 사는 주는 기준시가 기준이고 그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90%에 육박합니다.
공제요? 65세 이상이고 집값 5억원 미만 그리고 소득없으면 모를까 아니면 모기지 이자 말고는 공제따윈 없어요.
제발 잘 알고 반박합시다.
저도 취득가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다라고 칭찬하고 다녔었는데.. 완전 잘못알고 있었네요..
이거 잘못쓰신것같은데 취득액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년 변동이 되요
취득액 기준인지 현시가 기준인지를 떠나서,
시가 30억짜리를 5억에 샀다고 신고하면 바로 세무조사 (그 무시무시하다는 미 국세청) 들어올 것 같은데요???
취득세도 거의 없다시피 따라하고, 양도세도 없애구요.
전세도 없애버리고, 다 월세로 하구요.
대출도 90%까지 해주고...
재산세 소득공제도 미국만큼해주고요.
미국처럼 상속, 증여세도 거의 없다시피 해야죠.
그럼 저정도 내는거 인정합니다.
?
뭐 양도세야 long term capital gain이니 보통 15% 내죠. 그렇지만 2년보유하면 팔 때 50만불까진 세금 빼주니 그게 와전된게 아닌가 샆네요.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답게 온갖것에 다 세금이 있습니다. 집을 팔면 생긴 불로 소득에 따라
양도 소득세격인 Capital Gain Tax라는게 당연히 붙고요 2 주택 이상 소유면 빼도 박도 못하고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해서 소득 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도람푸가 이 한계를
1만불로 해 놔서 Itemized deduction 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 Standard deduction으로
가죠.
어쨌든 미국에서 주택 소유 해보면 솔직히 욕 나옵니다. 먼 놈의 세금을 저렇게 꼬박꼬박 때어 가는지..
붇까페요...
1주택에 대해 공제가액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위에도 50만불까지 공제인데요, 우리는 10년은 넘게 살아야 발생한 세금에서 40%를 차감해주니까요.
기타 따로 붙는 세금은 차감이 없구요.
원래 뉴스댓글도 보면 특정 성향/집단에서 말도 안되는 뻥치면서 선동하는 사람이많죠. 모르는 분야면 당당함과 은근 디테일한 뻥에 긴가민가하게되죠. 클리앙은 모르는게 없어서 뻥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저기. 굴당에서 매번보는분이라 닉을 기억하는데. 왜 그리 내집마련당에 악에 받쳐있으신지? 보기안좋습니다.
모공 부동산글 마다. Chd님이 쓰시는 댓글 중 저기 어디 운영자가 관리하는 게시판 성역 이런식의 댓글 참 많네요.
미국이 세금을 더내는지 우리나라가 더내는지 사실 저는 잘모르는데요.
그리고 Chd님이 유주택자인지. 1주태자인지 무주택 자인지 모르겠지만
유주택자에게 세금이 급격하게 부과되면 세입자에게 세금은 전가되게 되어있습니다.
저렇게 세금이 많은 미국 하우스 렌트비가 어떤지는 아시잖아요.
어차피 다 국민주머니입니다.
강남3구 투기 과열 지구사시는데 당장 chd님이 내시는 재산세 급등하는게 좋으셔서 스탠스가 그러신 거에요?
제 스탠스 물어보셨으니
저야 급하게 올라가는 세금 싫고, 대비해서 얼마전에 하나 매도했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데 좋을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월세 주는집은 올라가는세금에맞춰서 손해는 안볼정도로 임대료올릴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다른것보다 부동산글에 계속 애매하게 비아냥대는 댓글을 계속 쓰시는게 눈에 계속 보여서 보기 맘에 걸려서 댓글 쓴겁니다
적당하게 제의도도 알으신것같으니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사람은 왜자꾸 빈댓글을 다는건지..
빈댓글이야 자유지만
이러는게 뭔가 내가 진리고 내가 정의롭고 그런거라고 착각은 하지마세요.
참고로 위에 chd님은 댓글 길게 쓰고 제가 읽고 그냥 지운거에요 빈댓글이 아니고. 신고 때문에
이게 나라냐!!
재산세가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낸 만큼 치안과 도시인프라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 확인해주세요.
공산주의라하던데
미국은 빨갱이 국가네요.
클량은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미국 세금관련해 팩트체크해주시니
공시지가 우리랑 비교해보시면 놀랄겁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서..)
적어도 부동산 새금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혜자국가 맞습니다.
보유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고,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해주니,
완전한 안전상품이죠...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깨트리는게
쉽지는 않은상황입니다.
과세조정, 전세->월세로 전환 등이 진행되면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를 갈까 /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날이 오겠죠.
이걸 건강하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주거지옥으로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견해차가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긍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것도 좋겠네요.
무엇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하는가...
나는 여기 부담없이 계속 살고싶고,
동시에 인구 과밀화는 안되었으면 싶고...
거기에 가격까지 안정화가 되면 참좋겠지만...
이런 조건들 때문에
문제 풀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취득세를 낮추는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는 보유/양도/취득이 전부 높아질 예정이라 그러거 아닌지요.
거기에 중과세, 차등할증까지 붙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걱정스럽게도
또다른 역효과를 불러오겠죠.
일단 부동산 가격자채를 하방으로 유도하는건
공시지가 현실화/보유세 상향이 가장 효과 있을겁니다. 지금 보유세 1%시행한다면, 상당수 일반 1주택/급여생활들은 보유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겁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과한 세금이라.
바꿔말하면, 서울시민 평균 소득수준 대비, 지금 이파트 가격이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도 판단이 되죠.개인적으로는 소득대비, 1%정도 보유세가 부담이 안되는 선이 적정한 아파트 시장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OECD 기준으로 보면 과한 보유세율은 아니죠..물론 거래세는 이에 맞추어 하향해야하겠죠)
다만...전국민이 서울시민 되고싶어하고,
투자관점에서도 부동산을 사다리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려고 할지..세상이치가 둘다 가질수 없는 것인데, 대중은 전세유지/세금적게/집값은 낮게 라는 현실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고, 쉬운 답을 달라고만 하니,
정부당국도 머리아플겁니다.
게다가 내연차에서 거두던 각종 세금은
친환경정책 기조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고,이에 더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적 흐름이 지속된다면,
과세가 늘면 늘지/절대 줄어들 일은 없는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뉴저지와 뉴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시티, 카운티별로 다 다릅니다. 뉴저지는 미국에서 평균 실효세율(2.44%)이 가장 높은데, 전국 평균은 1.08% 정도입니다.
뉴저지 재산세율이 높은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만 하고 일은 강 건너 뉴욕시에서 해 소득세를 다 거기다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 확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 재산세는 각종 공제, 감면이 주어지는데 뉴저지 재산세는 주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1.5만불까지 소득공제, 퇴역군인/장애인/65세 이상(일정 소득 이하)에게 일정 공제 및 년 인상분을 동결/환불해줍니다(상이군인 100% 면제).
뉴저지 바로 옆 무지 비싼 뉴욕시 평균 실효세율은 0.9%(중위 주택가 $915,300 / 재산세 $8,237)이고, 뉴욕주 전체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1.68%(중위 보유세 $4,915)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보통보다 많이 낮은 0.77%(샌프란시스코 중위 주택가 $927,400 / 재산세 $6,019 / 세율 0.65%)이고, 하와이주는 가장 낮은 0.27%(중위 주택가 $563,900 / 재산세 $1,529)입니다.
미국의 특징은 비싼 동네는 재산세, 소득세가 잘 걷혀 싼 동네보다 오히려 일반 세율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징벌적 과세 아님).
뉴저지에도 재산세 부과 상한(cap)이 있고 2010년부터 연 2% 상한이 적용되는데 제외 항목이 있어 실제는 인상율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조세저항으로 제정된 Proposition 13 (1978) 주민발의법에 따라 주택 기준가(Base Price/취득가) 대비 과세표준(Tax Assessment) 상향조정은 물가상승률 또는 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집값은 시가로 계속 오르는데 비해 과세표준은 장기 보유일 수록 느리게 오릅니다(이중, 삼중으로 이익).
뉴욕시 재산세 인상률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물가상승률 또는 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또 어떨까요? 뉴저지 0.9~1%, 뉴욕시 1.4~1.825%, 뉴욕주 0.4%)(62세 이상 할인 적용); 자산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500,000~5,000,000 구간에서 8.97%이며, 5년보유/2년거주 조건으로 1인 명의 $250,000까지 공제 / 부부 명의 $500,00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추가로 팔 때 비거주자세 2%; 살 때 백만불 이상 주택의 경우 럭셔리(Mansion)세 1% 있습니다.
미국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면 취득세 0, 양도세 거의 0(5억원 차익까지 비과세, 1주택자 양도/취득에 폭넓은 공제 적용), 재산세는 1퍼센트 초반 낸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국내 누더기 재산 관련 세제 다 페기하고 그냥 뉴욕시나 캘리포니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일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기가 별 부담이 없던 세금제도라서 그래요.
몇채씩 그냥 전세 주고 현금 한푼 안 들어와도, 집주인이 재산세 1년에 몇십, 몇백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배도 해주고 그냥 어쩔때는 전세 안올리기도 하고, 했던거에요. 임대인은 지가상승에 대한 효익을 누리고 , 임차인은 원하는 지역에 저렴하게 거주하고.. 서로가 win win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다주택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고있구요,
앞으로 더 오를거구요.
미국 세금 많다구요. 좋습니다...그럼 미국에서 100만불 정도 하는 주택에서 월세가 얼마나 나올거같나요? 저동네는요 전세같은 것도 없어요.
미국은 집값이 세금때문에 안오를거 같으시죠?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계속 떄리면서 낮은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잇을거 같으세요? 표준임대료제도이런거 하면서
계속 집주인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면서도 임차인은 계속 꿀빨면서 싸게 거주할 수 있을거 같으시죠.
전세계에서 임차인권리가 제일 잘 보호되는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재산세가 정말 얼마 안되고 그걸 심지어 세입자가 납부합니다.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게 진정 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물며 독일도 베를린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10년간 미친듯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나라, 저나라의 세금제도, 주택관련 정책들을 마음에 드는 것들만 짜집기해서 가져와서는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잡고, 원하는 걸 다 해서 주거정의를 실천하겠다구요...정말 될까요?
매매가는요 그냥 거래 못하게 때리고 괴롭히고, 취득세 중과하고 하면 아무도 집을 안사니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전월세는 잡을 수 잇을까요?
제가 사는 동네 4천세대 대단지에 전세가 딱 두개 나와있고, 6억하던 전세가 1년만에 9억을 넘어갔는데
서울 경기의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죠.
지옥으로 가는길이 왜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알게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