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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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 뉴스1
NPT 준수·IAEA 협조도 원칙…국내 첫 핵 확산 방지 명문화
속도 위해 타당성 조사 제외 등 특례조항 삽입…안전관리대책도 마련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 이후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안에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국내 법령에 명시하는 첫 사례로, 그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기 개발, 핵 확산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비확산 원칙 명문화 | 디지털데일리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5가지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원칙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법률에 명문화해 비확산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에도 협조한다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핵잠 원자력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핵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혜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핵잠 사업을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개발과 시험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 산정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 또는 국제협상이 지연되거나 설치지역 지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 여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 금액, 계약조건 등을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핵무기 개발 없다”…8000t급 핵잠 3척, 美·IAEA 문턱 넘을까 [밀리터리+] | 서울신문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연구개발 단축 특례
핵연료는 한미 별도 협의·IAEA 검증 필요
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고자 국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검증은 국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뜨려면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라는 두 국제 관문을 넘어야 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3567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234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5343?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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