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소년 SNS 규제 '미이행 과태료' 추진…업계 "역차별 못 막아" |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현행 최고 5000만원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글로벌 추세 vs 실효성 無
정부가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솜방망이'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호주·유럽 등 해외 규제가 한국보다 강한 만큼 과태료만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
업계 "역차별 우려"…전문가 의견은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