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먹는물' AI 도입시 '인간 개입 체계' 의무화 | 연합뉴스
자체 AI 윤리 원칙 자율점검표 마련…'환경가치·미래세대' 고려했는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나 식수와 관련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사람이 서비스를 즉각 중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21일 기후부가 마련한 AI 윤리 원칙 자율점검표를 보면 기후부는 에너지 공급과 먹는 물 생산 공정 등과 관련한 '고영향 AI'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인간의 즉각적인 개입·중지·검토'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도입 전에는 도입 시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영향의 예방·완화·손실복구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