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시행…2학기부터 학교폭력 선도학교 대상 | 한겨례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을 시행한다. 지난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교실 현장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단독] 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시행…2학기부터 학교폭력 선도학교 대상 | 한겨례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을 시행한다. 지난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교실 현장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