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에 붙이면 냄새를 제거해 준다는 ‘마스크 패치’가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27일) 위해성 평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29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제품들은 섬유용이나 실내공간용 방향제 등으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붙일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안전 기준을 충족한 ‘마스크 패치’ 형태의 방향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인체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인증 받아놓고 공식인증 받았다고 안정성 광고하기, 천연유래 추출물, 심신안정 두통완화 향균기능 강조하는 뻔하디 뻔한 광고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