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 종류,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의안에 명시된 제안이유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게임산업계는 게임이용자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아이템의 확률형 강화 및 결합을 위한 소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좁은 시장 내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던 실정임. 특히, pay-to-win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허위제공 또는 은폐 등이 이어지면서 권익 침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임 내 소비·강화·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사 본문 출처 : 게임메카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7177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1136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P1J1Q2J0G1Y1Q4F4D8R0H9J8K1L5
이제 게임 좀 만들자고요.
확률표기해놓고 확률대로 안나오게 조작(업계에선 실수라고표기)하는 행위에 대한건 따로 없을까요.
그건 기존 형법에서 사기로 처벌 가능할 거 같네요
/Vollago
그건 사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분식회계처럼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데도 속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그나마 확률은 용자 유투버가 종종 나오니
/Vollago
게임운영중지 30일 60일 뭐 이런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률을 텍스트로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상헌 의원안과 다른 내용인 걸까요?
그게 아니면 천장 명시를 법제화 해야야죠.
예를 들면 유료로 획득 가능하거나 유료 구매시 제공되는 재화를 통한 뽑기의 경우 출현 기대확률값이 0.2%면 499회까지 시도해도 안나오면 천장 보정으로 500회때 확정으로 나오게끔 하고 최대 @만원 이내에서 확정 획득 가능 이라고 랜덤박스 구매시 뜨도록 법으로 규제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Vollago
지켜봅니다
그러면 해당 아이템에 대한 확률이 실제 구매한 유저들의 로그의 통계로 뽑은 확률과 얼마나 맞을지 얼추라도 알수있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적어도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뽑았는지만 보여줘도 유저들이 알아서 만들수있는 부분일것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