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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다음 달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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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다음 달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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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세금이 늘어나는게 현재 선진국가들의 추세라..
구간 조정이 세율이 낮춰지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겁니다.
그도안 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있죠.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증세입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유럽 미국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월급쟁이 세금이 적진 않은거 같습니다.
이거 되면 가상자산이 국내외를 오고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굴한 가상자산도 국내로 못 들어오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의 자산도 못 들어온다고 하네요.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가 이 트래블룰에 대한 관심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