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근무 후 퇴사되는 것으로 회사랑 협의했구요 (퇴사일 : 5/1)
1.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원천 징수는 보통 언제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일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후 (5월1일 이후) 따로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나요?
2. 작년 원천 징수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3년도) 회사 직인은 따로 없네요
혹시 몰라 퇴사 전 작년 원천 징수 회사 직인 있는 것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에 따로 요청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3. 회사 직인이 있는 원천 징수는 어디에 보통 필요한지요...
은행, 관공서 이외에 타 회사로 이직시 직인 있는 원천 징수 요구하나요?
2. 그게 꼭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딱히
직인찍힌 버전 쓸모가 없습니다.
3. 직인있는 버전을 딱히 요구하는 경우를 겪어본적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반영이나 새 직장 연벙협상때정도 아니면 요청하는데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