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형
불법촬영물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등을 참고)
1.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2. 허위 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①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II.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
클리앙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를 입력한 검색어와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로그기록을 보관 (3년)
♦ 불법촬영물 및 청소년 보호 게재제한 조치 사전 경고 ♦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시 삭제, 이용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시청시 1년 이상의 징역)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