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홍보활동(바이럴마케팅 등)이 확인되면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치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홍보활동에 관한 안내
- 클리앙은 기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홍보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규칙 2.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홍보 여부를 판단하는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게시물의 작성자가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 게시물 내용, 타 사이트 검색 등을 활용
- 지난 활동이력(게시물 내용, IP등)
- 짧은 시간동안 한 IP에서 아이디가 변경된 경우
- 동일 IP 접속이력이 있고 유사한 상품을 홍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커뮤니티 가입 목적이 홍보라고 추정되는 경우 (반복성)
- 다음의 경우 최초 주의 및 삭제조치하고 반복시 경고 및 이용제한 가중조치됩니다.
- 기존에 정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확인된 경우
- 첫 게시물이 홍보성 게시물로 의심되는 경우 (반복시 강등)
- 다음의 경우 일정기간 임시 이용제한하고 소명을 요청하며, 내용이 확인되면 복원합니다.
- 게시물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추정되고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명요청은 쪽지와 메일로 이루어지며, 소명없이 이용제한기간 이후 유사활동이 반복되면 강등됩니다.
- 다음의 경우 강등됩니다.(이용제한 30년)
- 회원을 기만하고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명확한 경우
- 게시한 상품 또는 업체와의 연관성 및 수익성이 확인된 경우
- 확인된 홍보성 아이디와 단기간 동일한 IP를 사용하며 연관된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 국내 인터넷 환경 상 IP가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1~2일 이내의 단기간 IP가 겹치는 경우에만 조치합니다.
동영상, 블로그 등 개인 창작물에 관한 조치 기준 (2020-07-22 수정)
-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창작물이 게시물 내에 포함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관련된 것임이 표시되고,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며, 내용 전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수익과 직결되는 링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창작물 자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됩니다.
- 일반적인 활동 없는 반복 게시 등 홍보 목적으로 판단되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팁과강좌 / 사용기 게시판의 경우 영상이나 링크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게시물 내용과 관련이 적은 링크(예 :개인 채널, 광고 포함 블로그 등)는 홍보성 게시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