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해 국내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게시판 또는 SNS 등)는 그 게시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근 영업손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삭제요청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게시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급적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
실제 이용 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의 사용 후기
- 구매 내역 등 직접 사용한 것임을 표시
- 주관적인 평가, 의견임을 알림
- 과도한 비난, 모욕적 표현 자제
- 내용에 허위가 없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
-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 및 의견의 제공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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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심의결정 사례)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내용 주의
허위사실, 과도한 비방, 모욕적 표현,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노출, 허락없는 특정인 사진 게시,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포털사이트에 상호나 단체명, 상품명 등을 검색하면 게시물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호로 가리거나 자음만으로 표시하는 방식 등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검색 결과로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 내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게시물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