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에 "본말전도…전국민 지원 이뤄져야"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탄압·방송장악 다루고 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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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425068400001?site=popup_share_copy
사모펀드 감세 법안이면서, 부자들에게 과세한다는 식으로 사기 치고 있음.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에 과세)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부자감세라고 매도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부패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부분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며, 세금은 늦게내면 이자가 붙는데... 미리 때간 세금에 대해서 이자도 붙여서 돌려주는지 궁금하며, 의견제시(손실분 환급 신청) 안하면 국고로 그냥 환수 아닌가요? 이걸 이제 개인이 하나하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된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시행한다면 이번에는 누가 책임질려나요? 그 책임진다는 낙선한 의원은 다음 국회에 없을테고... 누가 책임져줄까요? 진성준이 이제 책임져줄까요?
금투세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도대체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하자인데... 아몰랑 일단 시행한다라는 것이 참 문제네요. 개선이라는 것은 알수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한다고 하지 문제점이 시행전에 지적되고 있는데도 시행 부터 일단 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죠. 문제점을 알지만 그딴 것은 모르겠다?
그리고 금투협 의견이 적극 반영된 금투세는 누굴 위한 금투세일까요? (도탄에 빠진 국민???? 금투협 의견 반영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하니깐 책임진다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무시한 것이 누구죠? 책임지겠다던 낙선한 모 의원아니었나요? 그리고 금투협이 뭔 서민이고 국민입니까? 금투협 구성만 봐도... 국민? 서민?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ㅋ 도탄에 빠진 국민이 금융재벌들인가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익을 수천~ 수조원씩 올리는 도탄에 빠진 금융기업들... ㅋ)
이걸 부동산 매매랑 비교하면서 금투세 반대하면 내마당이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부동산 거래랑 비교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니 대답도 못하던데 말이죠.
부동산이 언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죠? ... 부동산 차익도 미리 계산해서 (언제 팔지도 모르고 손실일지 이익일지도 모르는데) 국세청에서 미리 떄간 다음 판 다음에 니가 신고하면 차액분에 대해 세금 돌려줄 것이고 신고 안하면 국고환수 된다고 하면 참으로 좋겠네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하니 그런 것을 쏙 빼고 금투세 반대 = 부통산 투기로 몰아가더군요.
시행부터 하고 문제점 개선하자 = 공수표남발유발, 비정상, 무책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자 = 정상
그런데 실거주 의무 유예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것인가보죠??? 부동산은 유예해주고...? 부동산은 유예고 금투세는 유예없이 시행????? ㅋ
어느 정당이 부동산 투기세력 기반이라면 어느정당은 금투협이 기반세력인가요????
어떤 당은 토건 마피아와 어떤 당은 금융마피아???? 내로남불...?
이중과세는 용납되고 불편을 이야기하는(납부, 신고 환급)은 용납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금투협의 주장과 의견 반영은 용납되고 개인들이 항의하는 문제점 지적은 용납 안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실거주 의무 유예는 용납되고 금투세 유예 및 개선은 용납이 안되나보죠? ㅋ 내로남불?
기관 외국인 거래세 감세 + 국내 상위1프로 부자들 경우 사모펀드에 수백억 수십억씩 펀드 가입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50프로 되는데 금투세 경우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들에게 감세해줘서
22-27프로 분류과세 된다고 하더군요.
상위1프로 부자들과 기관 외국인 동시 감세들어가니 나라에 돈이 부족해지고 그걸 메꾸려고 만든게
부자감세 서민증세 금투세라네요.
민주당 내부에 수박만 몰아내야 되는게 아니라 이권카르텔 정치인들도 같이 몰아 내야 됩니다.
금투세가 대표적인 이권카르텔법이고 증권사 직원 이야기로는 어차피 머리수만 많고 돈별로 안되는 서민들
주식시장에서 몰아내도 사모펀드 돈많은 부자들이 메워주면 되니까 저런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개개인별로 세무사를 사서 써야 되는게 5천 수익이 안되도 수익실현 즉시 자동으로 원천징수 국세청
이체 된다고 하고 다음해 매년 5월마다 세무사를 써서 불복하고 돌려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세무사까지 써서 주식할거면 주식할 이유가 없죠.
주식수익이 나면 별개로 의료보험까지 올려서 개인투자가에게 실제로는 30프로까지 과세되고
해외주식 투자가도 모두 동일 적용되서 해외 주식 투자가들도 납부해야될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네요.
정부 주식세수가 구멍난 이유가 금투협 요구로 기관 외국인에게 거래세를 특혜 감세해줘서 그런건데
감세를 철회하면 외국인 기관이 내야할 거래세가 증가해서 정부주식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금투세
거둬야할 이유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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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sid=100
증권사 이익 대변 금융투자협회
2019년 1월 민주당과 간담회서 제안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떠밀려
금투협 출신 인사들, 법 제정에도 관여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척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 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그래서인지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은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활용한 원룸, 다세대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2배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정치적 득실만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이 굳이 나서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득실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강행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금투세 내년 시행을 도입하는 쪽에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금투세 유예가 결국 일부 '왕개미'들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금투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이 특정 업종 및 산업에 수혜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는 당 정책위의 A 전문위원이 도입 유예 반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위원은 금투협 출신으로 금투세 법안 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쟁점이 되는 많은 법안들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례가 많다. 로비스트의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한국에서는 이같은 개입이 보다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유예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면서 "도입 역시 2020년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기 때문에 밀실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용으로만 봤는데 진짜 이대로 하는건가요.
사모펀드는 고액자산가, 정치인, 유력자들이 가입한다는....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경제 금융 쪽으로는 아주 많이 부패한 정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