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퇴사하면서 본사에서 한 명이 기업내 전근비자로 제 업무를 이어받으러 오는데요.
급여 등이 한국에서 그대로 발생할 예정인데 (향후에는 취로비자로 바뀔수도 있음)
이 경우 사회보험은 찾아보니까 한국은 상호협정국이라 안 내도 되는것 같던데,
문제는 이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못 받는게 맞죠?
그럼 병원진료 등은 실비진료 후 개인의 사보험 등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번에 제가 퇴사하면서 본사에서 한 명이 기업내 전근비자로 제 업무를 이어받으러 오는데요.
급여 등이 한국에서 그대로 발생할 예정인데 (향후에는 취로비자로 바뀔수도 있음)
이 경우 사회보험은 찾아보니까 한국은 상호협정국이라 안 내도 되는것 같던데,
문제는 이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못 받는게 맞죠?
그럼 병원진료 등은 실비진료 후 개인의 사보험 등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사회보험은 연금만 상호협정국이라 안 내도 되고 고용보험도 적용 안 받습니다.
해당직원은 말 그대로 비자만 받고 몸만 오는 그런...
연금만 상호협정인거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면 고용보험은 계속 내실테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없으시면, 급여정지 신고하시면 일시정지가능 가능하고, 일시 귀국시 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병원진료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에요.
저는 한국 잠깐씩 들를때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내 전근 비자로 왔고 한국에서도 급여는 그대로 나오지만 일본에서도 따로 급여를 받아요. 물론 일본내 의료 보험 등 다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부탁하는 행정서사분한테 간단히 물어봤는데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는거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모든 급여가 발생할 경우 일본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따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고, 원화로 지급받기 때문에 결국 환전을 해서 현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 등등 때문에 저는 일단 일본 엔 100퍼 받는걸로 결정하긴 했는데.. 언젠가 다시 한국 돌아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100퍼 한국 원화로 받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환율문제도 있고..
의료보험은 따로 납부하는데(개인) 회사에따라
이부분을 회사에사 보존(대납) 해주기도 하더군요
저도 이분 비슷했습니다
초기에 주재원으로 왔었는데 딱 이런 상황이었죠
한마디 더하자면 국민연금은 한국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