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인증중고차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붙지 않았던 매도비라는 항목이 올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비 항목이 언제부터 붙기 시작한건지, 왜 붙기 시작한건지 현대인증중고차에 문의했습니다.
현대인증중고차 측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부과를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센터 부지들도 결국은 임대부지고, 운영비 어쩌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현대인증중고차는 매도비를 받지 않는다고 초창기부터 홍보해왔고,
자체 소유한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측에 다시 문의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토부의 승인을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승인에 관련된 자료가 있냐? 그건 모든 고객들이 다 알아야하지 않는가? 은근슬쩍 매도비 띄워놓으면
고객들은 모르고 구매하지 않겠냐 하니까,
따로 승인 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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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6.1.7, 2023.6.9>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9>
아래 법령 토대로 실제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 요금은 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1일 요금 6천원 x 30일 해도 180,000원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감안하면 90,000원인데 저에게 33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1. 현대 말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
2. 다음 내용에 따라 증명이 불가능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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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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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 등에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는 위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은 해당 자동차매매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수수료 수취 관련 별도의 국토부 등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르면, 관리비용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정해진 항목 등은 없으나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빙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84조제4항 제21의2호에 따라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 여부는 해당업체의 관할 시군구청(등록관청)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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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따로 국토부 승인 절차는 없으며, 매도비는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이 또한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걸 증빙할 수 없다면 모두 처벌대상인거죠. (엔카, 케이카 등 모두 포함)
이 내용을 가지고 양산시청에 질의를 하고 나니
현대차 처럼 큰 센터를 우리가 징계를 먹이긴 어렵고, 매도비 환급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증중고차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1. 국토부 승인 어쩌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상담사를 외주를 쓰다보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2. 실제 국토부 말대로 근처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맞다. 다만 엔카나 케이카 등 대형 플랫폼들이 그정도 매도비를 받고 있길래 업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3. 저희도 이게 운영하다보니 매도비를 안받으면 운영상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저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엔카나 케이카에서 샀어도 매도비 관련된 클레임은 동일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법이 있는데, 업계 표준이라는 이야기로 법과는 다르게 매도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 아무 말을 못하더라구요. 저희가 어긴게 맞긴 맞죠.. 하면서
보상안으로 엔진오일 3회 교환쿠폰을 제시하길래... 저는 필요없다.
낼건 내고 받을건 받겠다. 하니까 1일 주차요금을 6천원으로 산정해서, 18만원으로 매도비를 측청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급을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도비를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겠다.
다만 위법한 방식으로 매도비를 매겼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처럼 정확히 산정해서 정확히 증빙을 해달라.
18만원보다 더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알겠다고 하고 통료는 종료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환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도비가 과하게 측정되어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고차 가격에 이윤이라는 이윤은 다 붙여서 팔면서,
한대당 33만원씩 이윤을 붙이지 않으면 중고차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현대가 직영하기에 매도비따윈 없습니다! 하던 시절이 있었는걸요.
그리고 타 플랫폼도 받으니 우리도 받겠음.. 도 말이 참 어이가 없었네요.
진상이라고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정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증빙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동했습니다.
이건 아마 케이카나 엔카 또는 일반 딜러한테 샀어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실 사항인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이 정도면 뉴스에 나와도 될 거 같네요.
현기인증중고차 들어올때
중고차딜러들 신경안썼습니다
어차피 매수차량 검수도
중고차딜러들에게 외주 주고
매입차량도 거의 민트급들 뿐이라
그냥 앞으로 나올 신차가격 올리려고 밑밥까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중고차시장의 직접적인 타격은
당근과 수출입니다 ㅜㅜ
이 부분 관련해서 며칠전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튜버지만) X사장(노모씨)이 다룬 영상이 뜨더군요.
매도비(알선수수료)와 자동차 성능 보증보험료,, 최근 개정된 법률 근거로 중고차 업계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왜 구매자가 내야 하는가?
에 의문을 품고, 이걸 풀어준 내용이던데요.
대충 내용을 요약해보면(2천짜리 차를 구매했는데, 매도비 30만원?, 보증보험료 또 40만원? 정도를 별도로 더 낸다고)
-매도비에 포함된 그 관리비의 경우,
회사나 가게로 바꿔 생각해보면, 지들 재료비나 임대료 등등의 운영비를 구매자한테 별도의 수수료로 떠넘기는 셈이고
(원래 그런게 다 포함한 것이 상품 가격 아닌지,,)
-성능 보증보험료의 경우에도,
판매한 차가 성능기록부랑 다르면 수리나 보상을 해준단건데, 애초에 성능기록부를 정석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닐 뿐더러, 이건 구매자가 내야하는게 아닌 판매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아닌가,,
란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중고차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남기면서
여기에 매도비 목적으로 수수료를 더 갈취해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까지 구매자가 대납해 주고 있는 현실 상황을 다룬 내용입니다.
분명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개정해준 곳도 분명 로비를 받았을 것이란 의혹까지,,,
저도 중고차 사려고 여기저기 째리는 중인데, 저거 보니 급격히 마음이 식더군요.
공론화가 좀 되어서 개악된 부분들 다시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글쓴님도 사전에 50이다 40이다 이런부분이 이래서 이럴거다 설명 하셨으면 그러려니 하고 구매하시든 안사시든 하셨을텐데
설명없이 껴넣으니 화나시죠
단순 15만원씩만 계산해도 1천대면 1.5억이네요 어메이징..
근데 처벌이 꽤 쎄네요,
요금 초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
수수료 요금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협상에 있어 어마어마하게 우위에 계시니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84조제4항 제21의2호에 따라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히 현대를 건드리겠어요 이런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팩트보다는 승질머리부터 나오는 저로써는...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