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공판 초반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적 있나.
"한 번 있다."
- 언제인가.
"2010년 6월, 초선 시장이 되기 직전에 대장동에 선거운동을 하러 와서 대장동 마을 주민들하고 저하고 마을회관 평상에 앉아서 20~30분 대화했다. 그때 한 번 보고 인사했다."
-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다. 한 열 명 정도."
-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 유동규를 모를 때 같은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재명의 진술과 행동 등은 전부 유동규를 통해 들은 것인가.
"나는 유동규 아니면 김만배 통해서 들은 게 전부다."
- 유동규와 김만배 통해서 들었다고 정리하면 될까?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유동규와 김만배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라는 한계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성남시가 5800억 수익을 보게했단 말은 쏙 빼고 4800억 대장동 업자가 돈을 벌게 했으니 배임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네요.
당시 한나라당 국토부에서도 민간에게 모두 넘기라고 한걸 이재명이 고집부려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꾸려 성남시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고, 이런 시장은 단군이래 이재명이 최초이건만 배임죄로 뒤집어씌우려하네요.
부산시장은 해운대사업하면서 1000억 진입도로까지 깔아주고도 한푼 못 건졌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