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화영 부지사의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에 CCTV가 있고, 그게 몰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음해성 허위주장이라고 했네요?
갓지은: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이 술자리 회유에 더해서 CCTV 몰카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음해성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검찰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화사가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영상녹화 조사실에 몰카, 즉 숨겨진 CCTV가 있다.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했죠?
갓: 네.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피고인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건 음해성 허위 주장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라며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녹화 조사>이런 관련 규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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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조사실 오른쪽에 있는 유리 뒤에 CCTV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광민 : 수원지검의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 왔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CCTV의 위치가, 그 자리에 이제 변호인이 앉게 되니까, 피고 또는 변호인이 그 자료를 반대쪽에 있는 수사하는 쪽에서 훔쳐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피신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피의자는 자기 방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변호하는 방어하는 측에서 자료를 갖고 나오는 걸 검사가 만약에 실제로 훔쳐본다면 훔쳐보는 게 얼마나 변호인한테 불리한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광민 : 검사는 수사 전문가고요. 피조사자 진술자는 일생일대에 한두 번 조사를 받을까 말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와의 조사 관계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어준 : 자료를 들고 왔다가 메모를 해 왔다든가
▶김어준 : 그리고 옆에 앉은 변호인하고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검찰이 검사가 수사관이 보게 되면 불리하겠죠. 당연히.
◉김광민 : 매우 불리하죠.
▶김어준 : 매우 불리하죠. 방어 논리가 노출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죠?
◉김광민 : 그렇습니다.
생략
▷박효석 : 그렇죠.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신문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략
▶김어준 : 근데 저는 검찰이 공개한 이 사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첫 번째 공개한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공개한 사진 이 사진 보고, 저도 이 사진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데 보니까.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은 쪽에 PC에 뜬 화면을 확대해 봐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나 저거 보고 빵 터졌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했지.
▷박효석 : 저도 저거 보고 똥볼이라고 그런 건데. 검찰이 제대로 똥볼 찼다. 저 여성 앞에 피의자 앞에 있는 메모가 안 보인다. 이걸 주장하느라고 그것만 신경 쓴 것 같은데 저 모니터가 2개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양쪽에 2개가 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큰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 가만히 보시면 현재 촬영 중인 2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어요.
▶김어준 : 자, 왼쪽 화면은 잘 보시면, 우리가 숨겨놓은 거 아니냐,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각도의 사진이에요. 다시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2번 사진 보세요. 이거 하고. 이게. 다시 돌아갑시다. 확대한 사진으로. 이게 지금 모니터 왼쪽에 떴단 말이에요.
▷박효석 : 그 두 개의 카메라 촬영 장면이 다 떠 있는 건데. 저 검사석에서 저 밖에 이제 컨트롤룸이 있잖아요. 조사실이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저 검사석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CCTV의 줌 기능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당겨서 지금 피의자가 무슨 메모를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
▷박효석 : 저는 저 카메라의 용도가 피의자의 메모를 보기 위한 거다라는 의심 외에 한 가지 의심을 더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뭡니까?
▷박효석 : 저런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느끼실 텐데, 조사하고 있는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로 지시를 받든
▶김어준 : 저 영상을 다른 곳에서 보면서
▷박효석 : 조사 메신저로 조사를 받든 조사를 중단하고 어디에 올라갔다 오든
▶김어준 : 저 화면을, 예를 들어서 당겨서 보는 것은 다른 방에서, 만약에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 저 수사를 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서 쓰는 사람들은 보통 맨 아래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부장 차장 상관들이 쭉 보다가, 야 야 이거 물어봐 그러기 위한 화면으로 당겨서 쓰는 것이다.
생략
▷박효석 : 검찰은 이제 뭐 모든 검찰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김어준 : 그럼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박효석 : 그럼 더 심각하죠. 그 뭐 검찰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불법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시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잡아낸 검찰 해명의 허점 모순이었고 김광민 변호사님. 검찰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셨죠?
◉김광민 : 예. 해명 요청했습니다.
▶김어준 : 아직 답이 온 건 없죠?
◉김광민 : 답이 온 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만 왔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왜 숨겼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김어준 : CCTV를 설치할 수 있죠. 이미 설치돼 있죠. 근데 왜 숨겨진 CCTV가 있냐 이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김광민 : 그렇습니다.
"
# 진술 조작에 몰카 (의혹?) 까지.
# 검사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죠.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 라는것인데, 천장 에 달린 CCTV 가 위의 조항을 만족 시킵니다.
문제는 위의 조항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또다른 CCTV 가 왜 있냐는 거죠.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다고 검찰이 내세운 그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 2 인데,
이 사진을 보면 저 법적근거를 만족 시킬수가 없는것으로 보이죠.
조사실 전체를 확인 할수 있느냐? NO.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느냐? NO.
예. 또 다른 CCTV 에서 찍은 사진 이라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뿐 2대 를 설치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상물은 조사실 전체를 확인 할수 있어야 하고 그 영상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 라는것인데,
검찰이 제공한 조사 받는 사람을 식별할수 있는 카메라는 정작 진술자의 얼굴을 완벽하게 식별 할수 없다는것이죠.
검찰이 제공한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로 진술자 얼굴 식별 과
조사실 전체 모습을 다 확인 가능 한데 2번째 카메라 가 왜 필요 한지 에 대한 답이 여전히 없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