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재판을 하는데
관련자들을 통해 사건이 검사를 통해 밝혀집니다
검사가 직접 조목조목 주가조작을 설명하는데
김건희의 이야기가 나오고
급기야 김건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냈다는 말을 합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묻죠
그런데 왜 김건희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고
검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법기술이죠
판사는 검사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 추가 수사하라 혹은 기소하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법은 악법입니다.
이러니까 판사위에 검사있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부당한 요청이면 거절은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요청이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그냥 생 까고 갈 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