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짜르는게 정당하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도어는 주식회사인 만큼 상법이 민희진 해임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공중파에서 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럴만큼 신경써줄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상법 제38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등기)이사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근로관계가 아니고, 위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은 언제든지 상호 해지할 수 있는 관계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규정한게 상법 제385조 입니다. 심지어 기간을 정한 이사여도 해임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해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거나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요. 하이브가 80%를 가진 만큼 결의 성립엔 문제가 없고, 돈을 내느냐 정당한 사유를 구하느냐 정도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배임의 예비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미수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미수인지 예비인지는 법정가서 형사적으로 다투어 볼 실익은 있는데... 설사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위의 "정당한 사유"에는 속하리라 봅니다. 주주의 이익을 상실시키려는 시도가 위임받은 업무처리자의 행동은 아니니깐요.
뭐... 18% 주주인 개인의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우겨볼 수도 있을텐데, 업무자료에 여기저기 근거가 남았다면 더이상 개인의 행동이 아닌 업무집행자로서의 행동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떠나서 오늘 기자회견만 가지고도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짜를 사유는 되어 보입니다.
억울해 보이는지는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대주주입장에서 해임할 만한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기주총까지 기다리거나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어느쪽이든 결국 외부에 알려질 수 밖에 없는 구조 같아 보이네요
- 하이브 대외비 정보 탈취 및 외부에 유출
-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
은 사실로 보여요. 어쩌면, 진짜 흑막은 어도어의 부대표 신동훈 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사회 구성 관련 내용은 이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뉴진스 날려버릴수도 있다는 배수의 진 같은거 아닑까요? 난 딸같은 뉴진스를 잃지만 너넨 손해 어떡할래? 뭐 이런?
계획 제대로 세팅하고 울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여론 선동했으면 하이브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민희진이 제일 자신있는게 이미지메이킹인데 자기는 그런거 못할 사람처럼 이미지메이킹 하는거 우습죠.
난년이 난년짓 한다고밖에 안보입니다.
임시 주총 열어서 그냥 해임해버리는 되는건데 언론플레이로 매장시키다시피 하는거보면요
제2의 피프티 사태를 막기 위한게 아닐까 잠깐 망상해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