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한 번 비슷한 글을 썼는데요.
암호화된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감청이 아니다라던가 불법이 아니다라던가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그건 불법감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비법상 감청의 정의입니다.
이게 http 헤더 패킷 감청을 통한 warning 우회와, https SNI 패킷 감청을 통한 연결 중단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http 헤더 패킷과 https SNI 패킷이라는 통신의 부호를 공독하여, warning우회나 연결 중단이라는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를 하고 있지요.
이건 헤더 이후의 내용을 들여다보았느냐 아니냐는 아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암호화되어서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것 역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암호화 안 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송수신 방해를 하고 있으니 그냥 그것 자체가 감청이죠.
이건 암호화된 부분을 들여다보고는 송수신 방해를 했다고 해도 하등 다른게 없는 일입니다.
답변보고 진짜 호구로 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뭔 헛소리를 많이들 하시던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말해도 감청이에요.
정부 혓바닥이 기네요
송수신방해 하려고 하는건가요?
그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는 불법사이트에의 접속이므로 의미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