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7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다른 오염 물질이 규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된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유로7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 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 주행 이후에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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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요 ㅋㅋㅋ
eu규제에서 배터리 재활용문제는 빠졌나보네요
환경보호를 가장한 발목잡기 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