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차대 이륜차 사고 입니다.
저는 맨우측차선(직진금지 표시 없었음)에서 초록색불에 직진
상대방은 왼쪽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
속도는 적색에서 초록불로 바뀌는거 보고 출발해서 10~30으로 가다 받혔구요 과실은 9대1 이라고 하네요
제 오토바이는 전면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차는 조수석 후미(뒷범퍼) 입니다..
오른쪽 다리 쓸리고 걸을때마다 왼쪽골반이 너무아파서 병원가서 각종 검사 및 x-ray,ct검사까지 했습니다.
사고좀 그만나고 싶네요..
사고약도랑 제 오토바이 파손 사진입니다. 제가 치운게 아니라 상대방이 옮겨준겁니다(사고 당시에 일어나질 못했음)